채팅 여고생과 원조교제

입력 2000-02-24 15:46:00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들에게 돈을 준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배모(37.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일 PC통신방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 알게된 여고 1년생 김모(16)양과 경남 거창군의 한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10만원을 주는 등 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 2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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