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 상당수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99년 7월 서울 시민 49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4일 발간한 보고서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불심검문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고지토록 돼 있는 신분·소속·이름은 정·사복경찰관의 각각 82.9%와 76%가 고지하지 않았고 검문목적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의무도 77.5%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때 시민이 신분과 소속고지를 요구했을 경우 정복경찰관의 23.1%만 이에 응한 반면 △못들은척 무시 40.4% △불쾌하게 거부 25% △제복착용시 공개의무가 없다며 거부 11.5% 등 나머지 76.9%가 고지하지 않았다.
검문목적 설명을 요구했을 때도 이의없이 제대로 고지한 경우는 13.9%에 그쳤다.응답자들은 피검문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임의지적자 36.6% △대학생만 24.3% △모든 시민 19.9% △남자만 18.1% △여자만 1% 등의 순으로 답해 거동이 수상한자나 어떤 죄를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제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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