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2일 유조차에서 휘발유를 상습적으로 빼내 팔아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운수업자 김모(41·경주시 황성동)씨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장물을 취득해온 주유소 업주 김모(34·경주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조차의 차주와 운전기사인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 8일 새벽4시쯤 울산시 온산읍 (주)쌍용정유에서 휘발유를 받아 수송도중 1회에 500ℓ(싯가 50만원상당)씩 12회에 걸쳐 600만원상당의 기름을 절취해 팔아먹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대구,경북일원을 탁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목적지로 가기전 기름을 장기간 빼내온 혐의를 잡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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