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3명 영장

입력 2000-02-22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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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2일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 승용차로 납치하여 자취방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장모(19·무직·구미시 황상동)군과 김모(19·무직·칠곡군 북삼면)군 등 3명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일 새벽2시쯤 구미시 공단동 공단1주공 앞길에서 귀가하던 이모(15)양을 흉기로 위협하여 설모(20·구미시 진평동)군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2시간동안 감금하고 장군과 김군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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