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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선거법에 규정된 1인1표제가 국민의 직접투표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유선호(柳宣浩) 인권위원장 등 율사출신 의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판청구 이유를 통해 "현행 1인1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직접투표의 원칙에 반해 지역구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비례대표 선출에 전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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