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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폰뱅킹으로 돈을 빼내 쓴 혐의(절도)로 김모(30·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자신이 근무하는 ㅌ산업 대표 백모(33·서구 중리동)씨가 모은행 이현공단 지점에서 개설한 예금통장에서 폰뱅킹으로 현금 1천500만원을 빼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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