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통합 직장인 등골 휜다

입력 2000-02-22 00:00:00

내년 1월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의 의료보험재정이 통합되면 공무원의 의보료는 1인당 1만4천원 낮아지는 반면 직장근로자는 3천3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노총 노동복지특별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2차 모의운영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재정통합시 보험료 이전추계'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직장 피보험자 499만명과 공·교 피보험자 121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의보조직 통합 후 직장과 공·교의 보험료율은 총보수 대비 각각 2.80%, 3.80%이나 내년1월 양측의 재정통합 시점부터는 3.03%로 단일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직장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료가 재정통합 전 4만1천78원에서 4만4천452원으로 3천374원(8.2%) 인상되며 공·교 피보험자는 7만254원에서 5만6천19원으로 1만4천235원(20.26%) 내려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합의 근본적인 취지가 소득재분배 임에도 불구하고 내년1월 양측의 재정통합으로 총보수가 높은 공·교 피보험자는 의보료가 대폭 감소하는 반면 총보수가 낮은 직장 피보험자는 의보료가 오르는 역진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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