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땐 선거 국고보조금 등 44억지급

입력 2000-02-22 00:00:00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윤환 이기택 고문 등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비주류측이 우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한나라당 낙천자 모임에 모인 의원들은 10명에 그쳤지만 만약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의 의원을 모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들이 4.13 총선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총 44억6천만원에 달한다.

우선 원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 국고보조금 252억원 가운데 오는 3월 15일 지급되는 1/4분기 지급분은 63억원 규모로 신당이 20석을 채워 교섭단체를 만들면 이중 8억9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선거 국고보조금 252억원 가운데 35억7천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올해 선거 국고보조금은 4.13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9일 이후 이틀 이내인 3월말까지 지급된다.

당연히 기존의 정당들은 신당으로 빠져나가는 의원 수만큼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원내 교섭단체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신당이 그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신당이 20석을 넘기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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