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 규정 준수 요청

입력 2000-02-21 14:06:00

노동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일용직 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주지않는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모성보호 관련 각종 규정을 지켜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근로기준법은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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