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간부 수십명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00-02-21 14:41:00

최근들어 경남 창원과 마산지역 노조 간부 수십명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 100만~5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자 해당 노조들이 '신종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창원·마산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은 통일중공업 노조 성영길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21명에게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모두 4천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조 김재갑 홍보부장 등 노조간부 8명에게도 200만원씩 모두 1천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이후 일진금속 5명 500만원, 한양공영 창원공장 4명 600만원, 시민버스 4명 400만원, 한국중공업 3명 900만원 등 창원·마산지역에서 모두 45명의 노조간부에게 8천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노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노동쟁의로 노조간부들이 고소·고발됐다가 쟁의가 타결된 이후 사측에서 취하하면 노조위원장 등 핵심간부 일부에 대해서만 약식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 온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했다.

통일중 노조와 현대정공 노조는 지난 16일과 17일 벌금형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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