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 2호선의 대구 고산~경북 경산시 영남대구간 연장 공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한해 지하철공사비의 국비지원 비율을 50%까지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상반기중 개정, 대구권을 포함한 4대 도시들을 포함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부담능력 문제로 보류된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경산구간 연장에 대한 공사가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는 한편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공사중인 대구시 지하철 2호선의 경북 연장구간인 대구시 수성구 사월역 ~경산시 영남대간 3.05㎞에 대한 공사는 당초 동시 착공키로 했으나 정부 지원금 미비로 착공조차 불투명했었다며 "법 개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착공, 2004년 전 구간 동시 준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산시는 지난 97년 건교부에 이 구간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98년 경제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이유로 반려됐었다.
이에 따라 도는 98년 지하철 2호선 대구시~영남대간 공사를 대구시구간 공사와 연계 착공하기 위해 책정했던 기초 및 실시설계비 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었다이후 경북도는 서울 등 수도권에만 한정된 지하철 공사 관련 국고지원 비율을 지방도시로 확대 실시해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여러차례 건의했었다.
대구시 지하철의 경북 연장은 2호선 21.3㎞(대구~영남대~하양)와 1호선 23.1㎞(대구시 사복~하양~영천) 등 총 44.4㎞에 2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한꺼번에 전 구간을 동시 건설할 것인지 경산역구간만 우선 건설할 것인지는 새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영남대 구간만이라도 우선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2호선 대구시~영남대 간 구간 연장에만 2천177억원(98년 불변가격)이 소요될 것으로 경북도는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국고 지원이 50% 이상으로 늘어나면 경북도와 경산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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