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전 구미지부장 사전영장

입력 2000-02-21 14:53:00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가 직영운영하는 구판장의 공금횡령 문제를 수사해온 구미경찰서는 21일 전 지부장 김장수(45·경북도의회의원)씨와 전 복지사업본부장 김영호(43·구미시의회 의원)씨에 대해 슈퍼매장의 수익금 1억1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6년 2월28일부터 2000년 1월20일까지 슈퍼매장에서 판매한 대금과 물품구매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품구매 할인대금중 7천300여만원을 33회에 걸쳐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또 97년 7월부터 99년 12월 말까지 노총슈퍼매장에서 당일 판매한 물품 판매대금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천400만원도 횡령했다는 것. 이들의 횡령 사실은 자체 감사 결과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이들은 지난 1월말 현직에서 사퇴했다.

구미·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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