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 보상금제 실시

입력 2000-02-19 14:46:0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부터 16대 총선을 맞아 불법 선거행위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다.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신고 보상금제는 신빙성 있는 제보로 선거법 위반사범을 적발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줘 구속송치될 경우 30만원, 불구속 기소할 경우 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전화는 762-9803~4(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이나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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