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고 공판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에게 징역22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수열)는 18일 오전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나머지 13개 죄목을 적용,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은 부산교도소 탈주이전에 이미 강도치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이기때문에 이번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은 계속 유지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