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검찰 출두 표정

입력 2000-02-18 14:49:00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18일 새벽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검찰은 예단에 사로잡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신문사항들이 많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검찰 조사에 충분히 응했다. 번갈아 가며 신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조사는 언론대책문건, BBS건, 유종근 지사건, 서경원 전 의원건, 빨치산식 수법 발언사건 순으로 진행됐다.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는.

▲검찰은 사실을 미리 예단한 채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식으로 신문했다.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예단하고 조사를 진행했다.특히 서경원 사건 조사에서 심해 다른 사건들은 조서에 서명했지만 서경원 사건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근안 전경감 고문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나.

▲검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10분만이라도 조사에 응해달라고 했지만 선배 검사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 잘 알다시피 안기부와 이근안 전 경감 고문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는가. 검사장이 관계없다는 사실을 더 잘 알 것이다.

-조사받은 후 소감은.

▲이번에 검찰이 나를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정권에까지 손상을 준 것을 생각하면 서글프다. 당초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나를 조사한 후 사건을 악용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총선을 앞두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벌어진 것이다.

-고소한 사건도 조사받았나.

▲내가 고소한 15건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질의를 통해 조사받았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직접 검찰에 나오거나 대리인 출석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추가 조사를 받을 생각이다. 하지만 내가 더 나올 일은 없을 것이고 나의 수중을 떠난 사건들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