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현금 결제 세제 혜택

입력 2000-02-18 14:53:00

앞으로 납품·하청대금을 어음 대신 새로 생기는 구매자금융 등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최고 10%까지 감면받는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조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정부는 기업이 어음결제를 줄여갈 수 있도록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매자금융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구매전용카드제도도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 지급, 결제제도를 이용한 결제액에서 어음발행액을 뺀 금액의 0.5%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산출세액의 10%한도내)하고 현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이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은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이 우선 보증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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