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금융 문답풀이

입력 2000-02-18 14:54:00

▲구매자금융제도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납품업체는 대금을 하루만에 받을 수 있다. 어음으로 지급받으면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 현금화하지 않으면 보통 3~4개월 지나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매자전용카드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납품업체들은 카드 가맹점에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 역시 납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자금융제도와 방식만 다를 뿐 효과는 같다.

▲세제혜택은

-연간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자전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뺀 금액의 0.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다만 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밖에 현금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는 전액 손금인정받아 그만큼 세금부담이 낮아진다.

▲세제혜택 기업 범위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물론 30대 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기업은 제외된다.

정부가 세제지원 대상을 제외한 이유는 대기업은 별도의 지원이 없어도 새 제도로 지급결제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 강화

-현재는 부도후 10년이 지나면 부도금액을 결제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지만 앞으로는 부도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신용불량자로 관리돼 모든 금융거래가 봉쇄되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이후 관련 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