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해고자 복직

입력 2000-02-18 00:00:00

IMF 구조조정 때 직장을 떠나야 했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들이 오는 6월까지 모두 일자리를 되찾게 됐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98년 8월 구조조정 때 정리해고 됐던 직원 133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1차로 노조를 통해 지난해 복직요구를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된 1천500만원의 위로금을 수령하지 않은 60명을 다음달 중순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 73명은 수령한 위로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오는 6월까지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277명 가운데 노조가 운영하는 식당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는 144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일자리를 되찾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경영이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생산목표량을 160만대로 늘려 잡아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정리해고자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따른 리콜은 당연한 것"이라며 "IMF 이후 노조의 최대 현안이 해결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사는 식당조합원 144명의 원직회복에 관해서도 추후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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