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건설 정리절차 폐지 대구지법 민사30부 결정

입력 2000-02-17 14:15:00

대구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진기)는 정리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진 (주)한우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17일 결정했다.

한우건설은 지난 87년 도산한뒤 이듬해 9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95년 이후 영업활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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