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총허용어획량제 홍게잡이 시비

입력 2000-02-17 00:00:00

정부가 지난해부터 경북 울진 등 동해안 붉은대게(홍게)잡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범 실시하면서 타 지역 어민들의 조업을 방치해 어민들간 조업 구역 시비가 잇따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은 앞으로의 한.일.중 어업협정과 그에 따른 다른 어종들도 똑같이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연근해 자원관리를 위해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해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붉은대게 등 5개 어종에 대해 시범 실시중이라는 것.

이중 해수부가 근해 통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정한 붉은대게의 지난해 총허용어획량은 울진 영덕 등 경북홍게 통발협회 소속 31척의 할당량 2만7천t과 강원도 9천t 등 총 3만6천t을 동해안의 붉은대게 조업 어선에만 배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붉은대게 꽃게 등 구체적인 구분없이 모호하게'게'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서·남해안 어민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동해로 진출하고 있거나 지역의 일부 어민들이 이들의 소유권을 변경해 조업에 나서고 있어 동해안에서 조업구역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통발협회 어민들은 "어획량을 할당받지 못한 이들이 조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신뢰성 있는 어획량 보고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협회가 자원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한달간의 금어기(7월25일~8월24일) 조차도 지키지 않는 등 파행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측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와 경북도 수산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타통발의 조업구역이 전 해역인데다 포획.채취물을 서해안의 꽃게, 동해안의 붉은대게 구분없이 막연히 '게'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제재할 명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홍게 통발협회 어민들은 1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기타 통발에서의 붉은대게 분리 및 남.서해안 어민들의 붉은대게 조업 금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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