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 무죄선고

입력 2000-02-16 14:43:00

지난해 1월 이른 바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李宗基.48)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현(金賢.42) 전 사무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죄부분 무죄에 횡령, 공갈미수죄 등 만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48만원을 선고했으며 불구속기소된 김 모(35) 전 사무장도 변호사법 위반죄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또는 불구속기소된 배수만(裵洙滿.53.전 대전지검 공안과장), 박상정(朴商政.41.전검찰 일반직 7급) 피고인 등 전직 검찰직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죄를적용, 벌금 150만~500만원, 추징금 280만~1천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8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舊) 변호사법에는 사건소개비를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이를 지급한 변호사는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다 직무관련 사건을 소개한 검찰, 경찰 직원 등에게 줬다는 뇌물도 단순히 사건을 소개받은 외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직무 관련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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