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발주공사 이윤률 제각각

입력 2000-02-15 14:39:00

대구시 달성군은 지난해부터 발주공사의 업자이윤을 법적 이윤(15%)보다 낮은 12%선에서 공사설계를 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했으나 일부 공사에서는 준수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강력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총체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업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달성군의 경우 건설과 등 에서는 지금까지 12~13% 선에서 이윤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읍·면 부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규정대로 시행하는 등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이윤이 부서마다 제각기 달라 공사업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14일 박경호 달성군수는 "긴축예산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설계현황을 감사해 지침을 지키지않는 관련 직원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이날 해당 읍·면에 지난해 공사집행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같은 달성군의 강경조치는 관내 70여개 건설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올 상반기중 공사 발주예정인 185건(공사금액 300억원)에 대해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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