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국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등 2천2백여개 기관 및 단체들은 과세와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 또는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모두 1백여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업자, 법인 등의 탈루여부는 2중, 3중의 점검과정을 통해 정밀히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관련 각종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관·단체들을 이같이 선정, 오는 4월 시행령에 담아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중앙관서 37개 △지자체 248개 △금융감독원과 1천778개 금융기관 △정부 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121개 △지방공사·지방공단 80개 △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제출 자료는 △각종 인허가 자료 △공공기관 구매자료 △공사 도급자료 △통관자료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공정위·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각종 조사자료 △인구조사 통계 자료 등 모두 1백여종에 이른다.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종합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인별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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