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피아-근로복지공단 올해 사업 이렇게

입력 2000-02-14 14:07:00

근로복지공단의 올해 근로자 복지사업 내용이 확정됐다. 특히 장기실업자들을 위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점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이 눈에 띈다. 또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자의 확대 등 각종 복지사업의 범위도 넓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중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 부과·징수 및 임금채권보장제(부도 등 기업의 밀린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복지사업은 홍보가 미흡한 편이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복지사업을 소개한다.

◇장기·신규청년실업자 창업점포지원=구직기관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난 장기실직자와 학교졸업 또는 전문직업훈련과정 수료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신규실업자가 혜택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자금을 받은 사람과 만 2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실업자(신규청년실업자 포함)에게는 5천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여하고 고용창출효과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창업지원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받을수 있으며 3인이 공동창업할 경우 최고 1억5천만원에 이르는 점포를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금은 연리 7.5%.

근로복지공단은 또 창업희망자의 사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상설 창업교육과 경영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와 대구남부지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각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신청을 전화나 팩스로 접수받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현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의료비' '경조비(혼례비·장례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금액은 종류별로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3종류 중복시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종류별로 최고 1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내에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리 6.5%. 보증요건은 신용 또는 담보대부로서 대행금융기관(국민은행·평화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가동중이거나 휴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대부금으로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나 근로자는 대부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내에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연리 6.5%.

◇근로자 장학사업=중소제조업체 근로자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1년 이상 근속중이며 지난해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로서 교육부 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1인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범위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경비 전액이며 선발당해연도 1년간 분기별로 해당학교 장학금 입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한다. 올해 근로자 장학생 선발목표인원은 전국적으로 3천890명에 이른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2월22일~3월21일.

◇중소기업 복지시설자금 융자사업=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복리후생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개·보수할 때 시설투자비 등에 대해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설치·구입자금일 경우 각 업체당 5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자금은 2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6%이고 금액에 따라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최장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까지 할 수 있다. 보증요건은 융자대행 금융기관인 평화은행의 여신규정을 적용하되 1천만원 이상이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사업=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는 직장보육시설(공동보육시설 포함)을 설치하려 할 때 '건축비' '설치비' '시설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건축비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능하며 융자한도는 3억원이고, 시설설치비는 2억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시설기능 보강비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자율은 중소기업 및 사업주 단체일 경우 연리 3%(융자 2%, 은행수수료 1%)이고 대기업은 연리 3.5%(융자 3%, 은행수수료 0.5%)이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을 1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서 올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모든 근로자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본인 결혼때 한해 연휴·주말·성수기에도 이용할수 있을 뿐 평상시에는 평일을 이용해야 한다. 단 노사협력우량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일지라도 휴양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콘도는 한화·대명·삼립·금호·일성·풍림 등 6개 회사이며 설악산, 제주, 경주 등 전국 26곳에 위치해 있다. 이용료는 지역과 평형에 따라 2만3천~4만5천원(1박 기준).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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