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대부 추가 접수

입력 2000-02-14 14:09:00

대구지방노동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중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학자금대부 추가접수를 받는다.

제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자연과학·공학계열 입(재)학 근로자를 우선 선발한다. 총학기수 범위내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에 대해 대부가 가능하며 이율은 연 1%. (053)32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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