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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여성접대부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로 유흥업소 업주 오모(40·대구시 수성구 중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33)씨 등 다른 업주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 일일 여성접대부를 고용,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