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100년 -91년 문제

입력 2000-02-11 14:42:00

재일동포 3세 이후의 법적지위 및 처우문제를 다루는 한.일 양국간의 재협의 즉 '91년 문제'는 동포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로 민단 단체들은 요구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 문제를 방치해 둘 경우 잘못하면 재일동포 3세 이후는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질 기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1965년 한일협정에서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파생된 8개 개선요구사항을 정했다. 그 내용은 ①3대 이후의 영주권 부여 ②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지문날인과 상시휴대제도 및 형벌규정) ③강제퇴거의 폐지 ④재입국 허가제도의 제외 ⑤공무원 및 교사채용 ⑥취업차별 해소 ⑦민족교육의 지원 ⑧지자체 선거권으로 돼 있다.

재일동포들이 이 '91년문제'에 대한 운동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강조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은 한일간의 역사청산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측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반성에 입각하여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당한 전후처리가 문제해결의 기본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91년 문제'에서 재일동포들이 요구한 8개항목은 부당한 차별의 시정과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재일동포들은 결사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 1단계로 민단 단원의 계몽을 통한 내부의 의사 통일과 운동체제를 정비하고 2단계로 일본사회에 대한 홍보를 통한 여론 환기에 역점을 두었다.

대외활동으로는 홍보책자 '우리들의 손으로'를 10만부, 각종 전단 50만매를 전달하고 각 주요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그들의 주장을 호소했다.

그밖에 수많은 궐기대회와 가두시위 등 대중집회를 열고 여론환기에 주력했다. 또한 자동차 시위와 단식투쟁을 벌이는 한편 강연회와 세미나 등도 병행했다.

그후 이 '91년문제'는 재일동포 3세에 대한 영주 인정, 지문날인 철폐 등의 성과를 올리고 1991년1월 한일 외상간의 '각서' 서명으로 양국 정부간의 협의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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