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
우리나라 돼지 고기의 가장 큰 수출국인 일본이 내년 4월부터 돼지 콜레라 발생 국가를 비롯, 예방 백신을 사용한 국가에 대해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해 국내 양돈 농가에 돼지 콜레라 방역 비상이 걸렸다.
칠곡군과 역내 양돈 농가에 따르면 일본이 돼지고기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을 맞추기 위해선 오는 9월 이후에는 콜레라 백신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따라서 종전 예방 접종 형태로 돼지 콜레라에 대응해 오던 방식은 완벽한 예방 또는 돼지 콜레라를 아예 뿌리 뽑는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선 시·군에는 현재 돼지 콜레라 근절 대책반이 구성돼 지역을 돼지 콜레라 청정 지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절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려져 대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돼지 콜레라 근절 추진 실적 평가에서 경북도내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 받은 칠곡군의 경우 사육중인 5만여마리의 돼지 중 항체 혈청 양성률은 92%에 이르지만 콜레라가 전염성이 강하고 향후 백신 사용이 힘든 점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칠곡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입 규정에는 돼지 콜레라 발생 지점으로부터 사방 40㎞ 이내 지역도 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돼지 수출 농가가 많은 성주, 칠곡, 군위 등 모든 지역들은 근절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돼지 고기의 일본 수출 물량은 74만t 규모며, 칠곡은 2만마리를 수출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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