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상기 판사는 10일 어린이를 유인해 구걸을 시킨 현모(55·주거부정)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 피고인은 지난해 8월말 대구역 주변을 배회하던 윤모(41·여)씨와 윤씨의 아들(8)에게 "서울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서울행 기차에 태운 뒤 윤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 아들을 유인해 서울역에서 9월2일까지 구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