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구걸시켜 50代에 징역2년 선고

입력 2000-02-11 00:00:00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상기 판사는 10일 어린이를 유인해 구걸을 시킨 현모(55·주거부정)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 피고인은 지난해 8월말 대구역 주변을 배회하던 윤모(41·여)씨와 윤씨의 아들(8)에게 "서울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서울행 기차에 태운 뒤 윤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 아들을 유인해 서울역에서 9월2일까지 구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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