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낙선운동 의법 처리

입력 2000-02-10 00:00:00

10일 대구고.지검을 초도 방문한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개정된 선거법상 허용된 범위를 이탈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일 경우 의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공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행위와 선거기간 중 시민단체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개정 선거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호별 방문 등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의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과 같은 흑색선전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지역감정 조장 등 흑색선전 행위를 금품살포, 공무원의 선거 간여,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 활동과 함께 '공명선거저해 4대 사범'으로 규정해 검찰이 집중적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총선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의 대구 방문은 여당 지원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전국 검찰청을 초도 방문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번 대구 방문도 통상적 초도 방문으로서 지난해 1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뤄져 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신설계획에 대해 김장관은 "서부지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02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IMF 경제위기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기획예산처와 법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청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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