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의 차등적용제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분 예금자보호제도와 이 제도에 맞물려 금융기관의 우열이 분명해지면서 부실 또는 중소 금융기관들의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예금보험료율을 늦어도 올해안에 올리되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폭은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다음달 중순께 이런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지만 보험료율 차등폭 등은 최종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료율은 △은행이 보험대상 예금의 0.05% △증권 0.1% △보험.종금.금고.신협 0.15% 등 업종별로 고정돼 있으며 법정 최고한도는 0.5%다
보험료율 차등제가 도입되면 같은 업종내에서도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만큼 재무건전성이 낮고 위험한 경영을 하는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금융업계는 부분 예금자보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상황에서 차등 보험료율을 함께 실시하면 금융기관간의 서열이 분명해져 부실.중소금융기관의 경우 뱅크런(갑작스런 예금인출)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보험료율 차등적용 연기를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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