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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807만 가구중 165만가구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의보료 산정기준이 기존의 96년 소득자료에서 98년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20.4%인 165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특히 이중 57만 가구는 5천원 이상 인상되며 5만원 이상 오르는 가구도 2만9천 가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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