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개정 선거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통과와 상관없이 선거법 전면 재개정 운동과 함께 예정된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키로 결정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공권력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총선 대구시민연대는 시민단체 선거운동 금지조항인 87조만을 일부 수정한 채 선거법 58조 선거운동기간 조항 등을 그대로 존속시켜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개정 선거법에 대해 시민불복종 및 선거법 전면 재개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개혁 시민운동협의회와 대구경실련도 홍보물배포, 집회, 가두행진, 서명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금지시킨것은 사실상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는 처사라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위해 선거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총선시민연대 등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8일 총선 대구시민연대가 지난 3, 4일 귀성객을 대상으로 낙천, 낙선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특정인의 낙천을 유도할 수 있는 공천반대 엽서를 판매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대구시 선관위는 총선 시민연대의 행위가 선거법 93조인 탈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분 금지 조항에 해당되나 사안이 경미해 주의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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