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26곳 줄이고 현행 1인1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 등 6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대로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역구 의원은 253명에서 227명이 되며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46명이 유지됐다.
8일 밤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9일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협상을 벌인 여야는 또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이 30% 이상 추천되도록 하는 여성 30% 할당제를 정당법에 명시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또 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87조를 개정, 의료보험조합, 재향군인회, 농·수·축협과 관변단체를 제외한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선거기간 중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 개정된 국회법은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장 등 국회 선출이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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