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토지 추가 보상

입력 2000-02-07 15:04:00

건교부 2002년까지 3월29일부터 시행 계획

별도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오는 2002년까지 추가 실시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보상규정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28일까지 마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84년 하천법을 개정, 보상규정을 신설했으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90년말로 완료된 뒤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2만명(1천300만평)에 달해 민원의 원인이 돼왔다.

건교부는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필요한 재원 3천억원을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 3분의 2, 지방비 3분의1 그리고 지방하천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기재한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14일간 공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금년 9월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 청구서에 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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