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한 일간지 사설을 문제삼아 현직 검사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이훈규(李勳圭)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일했던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이 회사 정중헌(鄭重憲)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36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인당 1천500만원씩 모두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수부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7월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감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