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신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포상 대상은 금전 관련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나 공명선거 실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다. 사실상 모든 선거범죄에 해당된다.
신고.제보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3939번이다.
포상 기준은 선관위의 조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정도의 중대 사안의 경우 최고 15만원이고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일 경우 12만원까지 포상금이 나간다. 여기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0만원 범위 안에서 특별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고발 바로 아래 단계인 수사의뢰의 조치가 선관위에 의해 내려질 경우 후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배우자나 가족의 행위는 7만원까지 포상금이 나간다. 이밖에도 경고일 경우는 3만원, 주의에 대해서는 1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돼 있다.
대구.경북 선관위는 이와 함께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설날 연휴기간 주요 예상 선거법 위반 행위는 물론 법 테두리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예시하고 유권자들의 활발한 신고.제보를 기대했다. 선관위가 예시한 주요 선거법 위반 행위와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날 인사 명목으로 일반 당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구당의 간부급(자연부락 책임자급) 이상 당원에게 의례적 선물은 할 수 있다.
2. 당원단합대회에서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식사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다과류의 음식물은 가능하다. 또 지구당 이상급의 정당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는 있다.
4. 선거구민이나 지역구 행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는 없다. 다만 친척이나 은사 등에게 주는 선물은 가능하다.
5. 선거 기간 중에 시민잔치, 노인회관 등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 기간 전에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인사로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과 음식물 제공도 금지돼 있다.
6. 선거구민이나 연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귀향.귀경 차량을 무료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할 수도 없다. 기관.회사.단체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편 제공은 가능하다.
7. 입후보 예정자가 특정 기관지.사보.홍보물 등에 선전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설날 인사를 빌미로 특정후보 지지나 반대를 호소하거나 호별 방문 행위도 금지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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