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멀리건 샷'에 맞은 부상은 소송대상

입력 2000-02-01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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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에서 티샷이 잘못돼 다시 공을 치는 '멀리건'은 정상적인 게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건 샷에 맞아 부상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동 경기 중 부상의 위험성은 법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돼왔으며 이때문에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부상이 아니면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 94년 골프경기 중 멀리건 샷으로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하던 다른 사람의 코뼈를 부러뜨린 존 페롤리토(4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조 4명의 골퍼가 한번씩 티샷을 한 뒤 같은 조의 다른 골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건 샷을 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는 골프경기가 갖는 본래의 위험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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