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인부 노임단가가 업무량·난이도 등을 반영치 않아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적정 노임단가를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노임단가가 업무량과 난이도를 감안치 않아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노임단가는 청사청소업무의 경우 1만7천220원, 사무보조 1만7천560원, 예산프로그램 관리보조는 2만1천200원인 반면 보일러 관리는 3만6천430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은 4만1천220원 등 유사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내 실국이나 실과간 노임격차가 심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장비를 동원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인부임을 책정, 확대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노임단가를 현실화 시키돼 연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장비를 동원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인부임을 책정, 확대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만큼 노임단가를 현실화 시키돼 연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업무의 질과 양을 고려, 3D 업종 등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시관계자는 "노임단가의 현실화와 형평성을 반영키 위해서는 예산 편성전에 사업인부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심의 절차를 거쳐 단가를 결정하는 방안 마련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