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8공구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당초 감리단의 근무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대구시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 2명과 사고당일 상황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하철건설본부 당직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고려했으나 혐의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입건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책임과 관련, 시공업체와 감리사 등 4명이 구속됐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선에서 1차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지질조사 등 설계부분 부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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