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이익단체 선거운동 허용

입력 2000-01-31 12:03:00

여야는 30일 그동안 개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온 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개정,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및 사조직, 의료보험조합 등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들도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노조의 경우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여야는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유혈폭력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회 개최나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정정당 및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

여야는 또 시민단체들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이라도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통해 낙천 및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한 선거법 59조 사전선거운동 규정은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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