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 개정 수위는 적절

입력 2000-01-31 00:00:00

여야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선거법 87조를 개정키로 한 방향은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적인 형태로 말한다면 선진외국처럼 완전히 선거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지만 선진외국과는 다른 정치문화와 의식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면 선거운동 참여단체에 대한 기준과 선거운동 허용 범위등이 적절하다고 본다.

아무리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도 우리국민의 정서상으로는 종친회 향우회등 사적 모임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양성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이 우리 정치는 물론 사회발전에 마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러한 사회적 약점을 감안 사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 시킨 것은 한국적 현실을 잘 감안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리고 허용 단체에 전경련이나 변호사회 교총등 이익단체를 넣은 것은 시대흐름에 맞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제로 한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NGO(비정부조직)는 대부분 진보성향의 조직들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어느정도 맞춘다는 의미에서도 당연한 조치이다.

또한 선거운동 범위도 기자회견 등으로 단체의 의사표현은 할 수 있으나 가두행진 등은 할 수 없게 했다. 시민단체서는 "집회개최, 가두행진 등의 금지조항도 함께 풀지 않으면 단체 선거운동 허용의 실효성이 없다"며 선거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된다. 그러나 단체도 일반개인에 적용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윈칙에서 본다면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 한국적 현실에서 가두행진등을 시행할 때 물리적 충돌도 예상 할 수 있으며 또 유권자의 의사표시가 강요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30일 총선시민연대가 전국 7개도시에서 제1차 시민행동-국민주권 선언의 날 행사의 하나로 벌인 가두행진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은 물론이며 이러한 가두행진은 유권자의 의사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선.낙천에 대한 의사표시가 허용된 마당에 또 불복종 운동까지 펼친다면 이는 지나친 과신 내지 오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기마저 의심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시민운동이 정치개혁을 위한다는 국민적 동의는 전폭적으로 받았지만 그 시행에서 공정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많음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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