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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올해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천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천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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