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생보자도 비과세저축 혜택

입력 2000-01-31 00:00:00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상인도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저축을 연내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키로 한 세제개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입대상자들의 가입기준 마련도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비과세저축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직장이 없는 서민을 위한 비과세 상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저축의 가입 대상은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연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며 근로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이 상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경로우대증이나 장애인등록증,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을 근거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영세상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가입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노인.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또 하나의 과세불균형을 낳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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