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8일 6.25 전쟁 발발 50주년을 계기로 참전군인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이들에게 의료수혜 혜택과 국가관리시설 및 군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보훈처는 65세 이상인 참전군인중 일정 생활수준 이하자에 대해 생계보조를 실시하고, 65세 이상 무의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양로보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6.25 전.사상자 유.가족 이외에 비전상 참전군인에 대해서도 830개 일반병원, 7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참전군인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반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궁과 공원, 전국의 국립.지방공원에 대한 참전군인의 무료입장 범위를 확대하고, 군 휴양소 및 콘도, 골프장, 복지회관, 군 면세점등 군 복지시설 이용 자격을 6.25 참전군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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