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정추진 방향을 21세기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대책 강화와 전자상거래시대에 따른 전자세정 구현에 두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관서장회의를 통해 전통적 세원관리방식으로는 사이버시장과 옵션 등 신종자본거래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전산원으로부터 도메인 자료를 넘겨받아 세원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선물거래 자료수집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2001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기업자금 해외유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외환거래자료의 인별.사업자별 누적관리, 한국은행 및 관세청으로부터 정보수집 정례화, 세계 42개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화유출 관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2001년까지 국제조사요원 300명을 양성하고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거래에 대해선 선물협회, 금융연수원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참여하는 전자세정을 위해 납세자의 전자우편(e-mail) 주소 데이터베이스화, 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세금을 내는 전자납부시스템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올해 세수를 74조3천753억원으로 지난해 66조7천230억원보다 11.5% 증액키로 하고 법인세를 지난해보다 37.1%, 부가가치세 15.2%, 상속.증여세 10.1%, 소득세 4.7% 늘리기로 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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