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26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다방 등에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챙겨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나모(39·전남 순천시 조례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박모(41·울진군 기성면)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모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서 박씨의 명의를 빌려, 직업 소개소를 차린 뒤 울진지역 다방 등에 8회에 걸쳐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조로 1회에 70여만원씩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사업자등록증을 이들에게 대여해 주고 월 100만원씩을 받아 온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