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무역법 제정" 김영호 산자부장관

입력 2000-01-27 15:03:00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은 27일 "글로벌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하고 사이버 무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외 무역법을 사이버 무역 지원 법령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포럼에서 "전자와 자동차, 철강, 조선, 중공업, 섬유, 전력, 유통 등 8개 산업분야에 걸쳐 전자 상거래망을 확충하고 예산 지원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이버몰 등과 같은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자상거래의 80%를 차지하는 기업간 또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 전반에걸친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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