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執猶선고 서울고법 항소심

입력 2000-01-27 15:2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27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에게 주씨를 소개해 준 뒤 주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억3천만원이 선고된 민영백(閔泳栢)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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