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사범 단속 인터넷 신고센터 개설

입력 2000-01-27 15:23:0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한)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사이버 선거범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6일 대구지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선거운동 개시일(3월28일) 이전에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출마의사를 공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PC통신을 통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이는 행위 △금품살포·향응제공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간여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대구지검 홈페이지(http://www. tkdci.sppo.go.kr)에 접속해 '선거사범 신고' 항목을 클릭, 화면에 뜨는 선거범죄 신고 메일 작성란에 신고내용을 적은 뒤 발송하면 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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